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📃 2024.08.14(수)~ 부터 시행됩니다. (v1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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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부모님 준수사항
부모님은 원만한 돌봄 활동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시터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.
- ‘돌봄예약 확정’ 기능으로 시터님과 확정한 ‘돌봄 일정’ 및 ‘활동 범위’를 준수해주세요. 일정이나 활동 범위를 변경할 때는 시터님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주세요. 맘시터Pro의 ‘불가 활동’은 시터님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시터님이 ‘협의된 돌봄활동’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‘정보’, ‘육아용품’, ‘육아방식’ ‘주의 사항’을 부모님이 시터님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세요. 모든 가정이 돌봄방식, 사용하는 용품 등이 다릅니다.
- 가정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, 부모님이 시터님에게 CCTV 위치와 촬영 범위를 사전 고지해주시고, 화장실 등 민감한 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조정해주세요. CCTV음성으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, 몰래 녹화/녹음하시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.
- 가족 중 전염성 질병 감염자가 있어 시터님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는 경우, 사전에 연락하여 돌봄 일정을 조정해주시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전염예방을 위해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주세요.
- 돌봄 종료를 희망하실 경우, 2주 전에 시터님에게 말씀해주세요. 돌봄 종료 전 시터 교체를 희망하시는 경우 운영매니저에게 상담해주세요.
② 근무기록의 작성과 정산 정책
- 맘시터Pro의 정산은 시터님이 입력한 ‘근무기록’을 부모님이 확인하고, 입력된 근무 시간에 이용요금을 곱한 금액을 결제하면 회사가 PG사를 통해 영업일 2일 내외로 시터님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근무기록은 시터님이 가정 내에서 실제로 돌봄을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시터님은 돌봄 당일 근무기록을 작성하셔야 하며, 늦어도 돌봄일로부터 3일 이내 근무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.
- 시터님이 작성한 근무기록을 부모님이 작성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정요청 하지 않는 경우, 해당 근무기록은 실제 근무기록으로 산정합니다.
- 지각 등 시터님 귀책으로 돌봄시간이 늦어진 경우, 해당 시간은 근무기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.
- 부모님의 지각 등 아이를 인계할 수 없어 시터님의 돌봄이 연장된 경우, 연장된 시간은 근무기록에 반영하고 부모님은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만약 부모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돌봄 시작 24시간 이내에 돌봄을 취소하시는 경우, 반드시 시터님에게 즉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, 예정된 돌봄일정 중 2시간에 해당하는 일정에 대해 근무기록 작성 및 돌봄비를 지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. (단, 부모님 취소로 발생한 근무기록 2시간은 기관 별 최소 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, 정부 지원 돌봄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.)
- 활동 종료 시 부모님 혹은 부모님이 지정하여 시터님에게 안내한 보호자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인계한 후 활동을 종료하여야 합니다. 새로운 보호자가 도착하지 않아 아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인계 시점까지 돌봄이 연장되며, 부모님에게 지불의무가 발생합니다.